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생계 및 주거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각종 혜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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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② 부양의무자 기준: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능한 가족이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기준 약 175만 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8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대부분 급여 항목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본재산액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이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생활의 기본을 지켜주는 두 축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급여 항목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어 수급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금액(가구별):
1인 가구: 약 68만 원
2인 가구: 약 113만 원
3인 가구: 약 146만 원
4인 가구: 약 175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산정됩니다.
■ 주거급여 – 월세, 전세금,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큼 지급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비(집수리비용) 지원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
※ 특히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분리세대(만 19~34세)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 – 생계 외에 무엇이 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외에도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가구의 형편을 단순 보전하는 것을 넘어서, 자립을 도와주는 발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
병원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 대부분 공공의료 비용의 90~100% 지원
중증 질환, 희귀병, 응급수술 등에 집중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 실비 지원
초·중·고 전 학년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직업 훈련,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별도 급여 지급
자립 후 탈수급자에겐 장려금 또는 창업지원금 등 지원
■ 기타 혜택
TV 수신료 면제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최대 3만 3천 원/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제공
전기요금 할인 및 수도요금 감면
국립공원, 박물관, 고궁 등 무료 또는 할인입장
문화누리카드(연 11만 원 문화비 지원)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준비하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
필요 시 온라인 복지로 사전 모의계산 가능
■ 심사 및 결과 통보
시·군·구청에서 관련 서류 검토 및 방문 조사 실시
가구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종합 평가
약 30일 이내 수급자 여부 통보
■ 유의사항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재산 누락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조치
수급 이후에도 재산, 소득, 가족 구성 등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함
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나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부양 의무 기준을 낮추고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등 문턱을 낮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신청 절차를 준비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 제도는 아는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 센터를 찾아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