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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by 일기예보중 2025. 6. 24.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감수하던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정부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세제 혜택을 통해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물론, 이제 막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변화하는 세제 정책, 건강 투자에도 세금 혜택을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지출'은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복지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운동 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에서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과 세금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자, 그 중에서도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실수령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 – 범위와 조건 살펴보기

2025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항목은 지정된 사업자 등록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존에 도서·공연·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제공하던 추가 소득공제 범주에 체육시설이 새롭게 추가된 형태입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유형

단, 단순 체험 수업, 병원 내 재활 운동 시설, 헬스장 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공제 대상 시설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부에서 추적 가능한 지출 방법으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현금 결제, 상품권, 앱 페이 결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환급 혜택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는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체육시설 지출금액 중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가령,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2만 원씩 필라테스를 등록한 직장인의 경우:

연간 총 이용금액: 12만 원 × 6개월 = 72만 원

적용 공제율: 30%

환급 가능 금액: 72만 원 × 30% = 21.6만 원 (세액공제로 환산 시 약 3~5만 원 수준 환급 가능)

물론, 이 계산은 단순화된 추정치이며, 본인의 총 카드사용액 대비 초과분, 종합소득금액, 가족공제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체육시설 사용액 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만 적용 가능

즉, 체육비만으로 300만 원을 지출해도 실제 소득공제 한도는 그 중 일부만 반영될 수 있음

공제 항목 중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리

실전 활용법 –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전략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실전 팁입니다.

 

타이밍 맞춰 결제하라

제도 적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

6월 말 이전에 연간 회원권을 선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7월 1일 이후 결제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

 

공제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시설이 국세청 연동된 과세사업자인가?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형태인가?

현장결제 할인 조건이더라도 소득공제 불가한 경우 손해일 수 있음

 

가족 명의 활용법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체육시설 등록 시 해당 지출도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단, 가족이 동일 세대 내 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카드 사용 명의 확인 필요

 

연말정산 준비도 미리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체육시설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결제 영수증, 이용 증명서류, 카드사 내역 캡처 등 백업 필요

 

이전에는 도서 및 공연과 같은 문화 지출에 국한되었던 공제 혜택이 이제 신체 건강 지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건강은 복지'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운동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헬스장 멤버십에 매달 수백 달러를 꾸준히 지출하고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운동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절세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과 지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